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8일 앞둔 2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재판 출석으로 2일 공개 일정이 없다. 이재명을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달라”며 재판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 총선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가 두 차례 연달아 선거 유세 일정 때문에 재판에 지각 출석 또는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강제소환까지 예고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오는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대표가 재판 중 유씨 답변에 웃으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유씨가 “이 대표와는 바로 찾아가서 약속하지 않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러자 유씨가 “왜 웃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웃으면 안 된다”며 제지하자 이 대표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오전에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서 유씨를 향한 고성이 나와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 방청객이 유씨를 향해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했고, 재판부는 해당 방청객을 퇴정시킨 뒤 재판을 이어갔다.
유씨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한두 번 연출된 게 아니다”며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기밀 사안을 (저는) 한 번도 유출하지 않았는데 (이 대표 측이) 마구잡이로 유출해 댓글 부대로 유포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누가 재판 내용을 (외부에) 전달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 내용 녹음 파일이 유출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기자들과 변호인, 검사, 방청객 모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