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팔찌 순금으로 속여 판매한 20대 구속

입력 2024-04-02 14:17
충남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20대 A씨가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팔아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경 충남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한 팔찌를 주고 순금 45돈 값인 14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의뢰한 팔찌에 각인된 중량·순도 정보가 순금과 큰 차이가 없어 금은방 업주가 의심 없이 A씨와 거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은방 인근 CCTV를 분석해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