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팔아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경 충남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도금한 팔찌를 주고 순금 45돈 값인 14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의뢰한 팔찌에 각인된 중량·순도 정보가 순금과 큰 차이가 없어 금은방 업주가 의심 없이 A씨와 거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은방 인근 CCTV를 분석해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