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도 외국인 고용할 수 있다…22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4-04-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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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한식당과 호텔, 콘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청에서는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 분야에서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식 음식점은 서울, 부산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주방 보조원’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내국인) 5인 미만 업체는 1명, 5인 이상 업체는 2명까지 고용을 허용한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서울, 부산, 강원, 제주 4개 지역에서 ‘주방 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이번 E-9 2회차 신청에서는 모두 4만2080명에게 고용허가서를 신규 발급할 예정이다.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등이다.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에는 4490명을 배정한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22~28일, 그 외 업종은 5월29일~6월 4일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르면 7월 말부터 입국할 예정이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