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하고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023년 10월 사이 경주 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로 대마초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알선책 6명을 검거한 해경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쯤 우연히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 우크라이나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종자를 받았다.
해경은 A씨의 집에서 1000명이 동시 흡입이 가능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 121.8g과 대마 담배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를 압수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신한 아내와 출산한 지 한 달 된 영아도 함께 살면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생산했다.
A씨는 텔레그램과 국제우편을 통해 구매한 대마 종자를 이용해 환각 성분이 일반 대마보다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했다. 대마 제조 방법은 유튜브를 참고했다.
A씨는 대마초를 최종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원에 판매했다.
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