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남부청사에서 지역 최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임 교육감은 “오늘 협약으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8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 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