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화홍보방…野캠프관계자 영장, 후보는 “연관無”

입력 2024-04-02 08:05 수정 2024-04-02 09:29
광주북갑 정준호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정 후보 선거사무실(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후보의 캠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계자 2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뉴시스

민주당은 지난 2월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경선 투표를 했고, 당시 정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민주당은 제기된 ‘경선 부정’ 의혹이 후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 후보의 자격을 유지했다.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