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 등록 왜 안해줘”… 또 아파트 입구 ‘길막 주차’

입력 2024-04-02 05:46 수정 2024-04-02 10:03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에서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민폐 주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차로 두 개를 막고 주차된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가로로 막고 있습니다. 동대표와 경찰도 왔으나 차주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경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라서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견인할 수 없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불법주차 차량은 낮부터 밤까지 방치됐다.

그는 “저녁 8시까지도 (차주는) 차량 등록 해줄 때까지 차를 절대 안 뺀다고 한다”며 “참고로 본인 명의 차가 아니며 명의자는 불분명하다. 세대주도 아니며 (본인 명의)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돼 당연히 관리소에선 등록을 안 시켜준다.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 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 차 때문에 밤새 경비원분들이 입구에서 주차안내 하신다고 여러 사람이 고생”이라며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만~3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 사람에겐 대미지가 없을 금액인 것 같다.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정신을 차린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는데 법을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