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에서 대타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을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대타 알바를 잘못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 도둑맞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알바 고용 플랫폼으로 일일 알바를 구한 점주 A씨는 저녁 8시쯤 매출전표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교통카드와 N-PAY 충전 기록이 몇 초에 한 번씩 찍혀 있었다.
총 142회 결제되면서 현금 매출 1000만원만큼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알바생은 타인 명의 카드로 돈을 충전해 중고거래 시장에서 현찰로 바꾸고 인터넷 도박을 했다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사기관의 처리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경찰은 내가 고용한 입장이라 강도는 해당이 안 되고 컴퓨터사용사기죄라더라”며 “작정하고 온 앤데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알았겠느냐. 피해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고 호소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