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을 간병한 형 부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65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논란이다. 병원비 등 간병 대가로 동생에게 받은 돈이 증여로 판단된 탓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와 아들은 2012년 A씨 동생 B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지분을 8억7500만원에 양도 받았다. 정신질환 환자였던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세무당국은 2019년 6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양도 대금 중 2억7900만원을 형 부부에게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해 A씨 부부에게 6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 부부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 측은 소송에서 “부친과 합의하에 그동안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본인들이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 대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당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부모의 주소지로 잘못 송부해 충분한 소명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동생의 병원비 등을 부담했고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등은 A씨 부부가 증명해야 한다”며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등 납입확인서 만으로는 동생의 생계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 부부가 주장한 ‘과세 처분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동생이 미혼인 상태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상속인인 부모에게 통지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