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77억 상당 양주·담배 밀수 일당 검거

입력 2024-04-01 16:47 수정 2024-04-01 22:19
1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이 반송수출 면세품의 '바꿔치기' 수법을 이용해 국내로 빼돌린 밀수입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양주와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70억 상당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검찰에 검거됐다.
압수된 가짜 담배상자 70만 갑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과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계 중국인 A(3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B(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밀수입하여 숨겨놓은 면세 중국산 담배 압수 현장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 염승열 국장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면세담배 70만 갑(37억6000만 원 상당), 면세양주 1110병(3억6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담배 40만 갑(35억8000만 원 상당)에 대해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 대신 골판지를 채운 가짜 담배상자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또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고,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