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을 통해 70억 상당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검찰에 검거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국장 염승열)과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계 중국인 A(3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B(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 염승열 국장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면세담배 70만 갑(37억6000만 원 상당), 면세양주 1110병(3억6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담배 40만 갑(35억8000만 원 상당)에 대해 밀수입을 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고,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