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수백 번이나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일 5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8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출동해보라”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그를 퇴거 조치한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퇴거 조치 된 후에도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고 현장을 떠나자 A씨는 재차 112에 전화해 “경찰이 때렸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보니 지난 1년간 451건이나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한 후 횡설수설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즉결심판에 넘기려다가 죄질을 심사해 형사 입건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