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외제 차량으로 단독 사고를 낸 뒤 해당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다가 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이에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차를 몰고 나왔다”며 “처음 사고를 낸 것이라 무서워서 차를 두고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겠지만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A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