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적격’ 받아

입력 2024-04-01 15:58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민일보DB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적격 의견’으로 판단하고 변호사협회(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쳐 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에서 근무하는 데에 제약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등록을 마치는 대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미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받은 상황이라 양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양 대법원장은 기소 4년 11개월만인 지난 1월 1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에 계류 중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