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여자친구를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거나 친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7억원대 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직 제약회사 직원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자친구를 상대로 아파트 청약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속여 장례비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8년간 사귄 연인은 180차례에 걸쳐 총 4억6000만원을 A씨에게 보내줬다. 이 중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은 약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위조한 데에 이어, 300원 밖에 들어있지 않은 통장 잔액을 11억3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연인뿐 아니라 대학 동기들로부터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받아 수사한 경찰은 애초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구속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