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안 하면 사람 구실을 못 하고 가족이 죽는다”며 손님들에게 굿을 권하고 1억여원을 받은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사 결과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모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이어 30차례에 걸쳐 7개월간 약 7937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며 굿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홍씨와 함께 법당에 방문한 원모씨에게도 한 달간 2500만원이 넘는 굿값을 받았다. 홍씨는 김씨가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고 말한 것을 듣고 굿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약 7개월간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도 정상 참작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