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강요에 몰카 협박까지”… 회사 대표 ‘쇠고랑’

입력 2024-04-01 07:36 수정 2024-04-01 10:11
JTBC 보도 캡처

경기도 소재의 한 성인용품 회사에서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협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까지 편취했다는 폭로가 잇따랐다.

지난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직원들을 뽑아놓고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전 직원들의 폭로가 나왔다. 한 직원은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에 응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움츠러들면 대표님이 화낸다고 했다”며 “빨리 하고 끝내자고 하더라”고 전했다.

JTBC 영상 캡처

다른 직원은 성희롱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 성인용품 회사의 대표 A씨는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사내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계약서를 보고 머뭇거리면 “업무상 꼭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계약서에는 성적 행위를 따르지 않는 직원은 강제 퇴사시킬 수 있다고도 돼있었다.

전 직원들은 A씨가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 잘못할 경우 인사고과 점수를 낮게 줘서 급여를 깎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직원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약점을 잡았다는 폭로가 가장 충격을 줬다. 일부 직원이 고소를 하려고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에게 보낼 수 있다며 입막음을 했다는 것이다.

JTBC 보도 캡처

게다가 직원들은 A씨가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마이너스는 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투자금까지 받아갔다고 했다. 대부분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한 직원들의 폭로에 A씨는 “동의를 다 얻고 다른 회사와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며 “서로가 합의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느냐고 했고, 출근할 때부터 그런 문서가 많다”고 해명했다. 모든 행동은 직원들과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투자금과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100명이 기업을 하면 100명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아는 데도 투자하는 거다. 하다 보면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는 A씨를 지난해 4억원가량 사기와 카메라 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지난주 구속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