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10대 이웃에게 흉기를 위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25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씨(19)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두 사람은 사건 당일에도 층간소음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