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40대 유튜버 A씨를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며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뭔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양산과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28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