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월부터 의사도 초과근무시간 규제 대상에 포함

입력 2024-03-31 17:57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일본에서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아라키 가즈히로 도쿄 메디컬센터 원장. AFP뉴시스

일본에서 4월 1일부터 의사, 트럭 및 자동차 운전수, 건설업 종사자 등의 시간외근무 상한 규제가 시행된다. 그간 해당 직역은 법정 초과근무(시간외근무) 규제 예외를 적용해왔다.

31일 지지통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과로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후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 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 한도(대기업 월 45시간, 연 360시간)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만들어 2019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사, 트럭 운전수, 건설업에서는 일손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5년간 유예했다. 다만 각 직군별로 상한 시간은 별도로 규정해뒀다. 의사의 경우 지역 의료 유지 등의 이유가 있다면 최대 1860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가능하게 했다. 트럭 운전수와 건설업은 각각 960시간과 720시간을 최대 초과 근무 상한으로 규정해왔다.

일본 사회는 그간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규제까지 시행될 경우 일본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2024년 문제’로 규정해왔다. 물류의 경우 30년 내에 화물의 34%를 운송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