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월 평균 14만원)를 지원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 올해부터 지원을 연 최대 3.5%로 확대했다. 1자녀 이상을 둔 청년 가구는 연 3.5%, 이를 제외한 청년 가구는 연 3.0%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중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 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세 보증금(전월세 전환율 6.5%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에서 제외된다.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총 140명의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을 거쳐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3개월 안에 주택임대차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한 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 한도 등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