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영업 사실 신고 접수,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살·유통·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 개사육 농장 등을 운영 중이라면 5월 7일까지 각 시·군 관련 부서에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개 식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과 집행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올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