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됐던 3차 소송 심리가 2~3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2019년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이 이뤄진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다음 달 19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등 5명과 우모씨 등 14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재개된다. 피해자 변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도 마지막 변론 후 2∼3년 만인 오는 5∼6월에 다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 관련 판단을 내놓은 데 따른 결과다. 그동안 일본 기업 측이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강제동원 소송은 여운택·이춘식씨 등이 제기해 2012년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1차 소송,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으로 나뉜다.
이어지는 3차 소송에서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뒤 ‘합당한 기간’ 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