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런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끝까지 힘을 내겠다”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0시10분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가해자 B씨에게 폭행당했다.
B씨는 당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면서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B씨의 비정상적 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