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9일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선관위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과장 한모씨와 전직 관리담당관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한씨, 박씨와 공모해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 송모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차장은 평소 선관위 근무를 희망한 딸을 위해 단양군 선관위서 경력직을 채용토록 요구했고, 송 전 차장과 박씨는 송씨 이름, 연락처, 원서접수 여부, 채용 예정일 등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다른 지원자를 배제한 채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형식적으로 채용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고, 송씨가 송 전 차장 딸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면접 위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박씨와 공모해 괴산군청 공무원이던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모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는 이씨 거주 지역인 괴산군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로 지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고위 공무원들이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하고자 자녀 및 지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깜깜이 채용을 통해 지방직 공무원인 자녀 및 지인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5일 송 전 차장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