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로부터 개입을 요청받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ILO 사무국이 전날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29호 협약 제2조 1항은 ‘어떤 사람이 처벌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ILO는 대전협이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후 대전협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설명하며 지난 15일 개입을 다시 요청했다.
이에 ILO가 대전협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부는 ILO의 이번 절차는 개입이 아닌 의견 조회로 봐야 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29호 협약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29호 협약 제2조 2항에서 규정한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견 조회가 공식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