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9일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미리 준비해 아들 집에 갔고 혼자 있던 며느리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