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다음달 1일 만우절 장난으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해소를 위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