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창생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고 재차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건 당시 목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