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기사 임금 올라 재정 600억 부담… 요금 인상은 없어”

입력 2024-03-28 18:11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 관련 노사 협상 타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28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로 6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했으나 당분간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파업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올해 노사 협상이 난항을 빚은 것과 관련해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대부분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 준공영제 버스 인상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부산과 대구가 임금인상 합의를 이뤄내 서울도 그에 맞춰 인상되길 원했고, (노조 측은) 높은 서울 물가에 맞춰 인상을 요구하다 보니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2시쯤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버스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노사는 서울시의 중재로 오후 3시쯤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이로써 파업을 11시간 만에 전면 철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윤 실장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약 600억원 정도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부담이 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버스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300원을 인상한 바 있다”며 “그래서 아마 당분간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바로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버스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 실장은 “지하철은 파업할 때도 일부 인력을 남겨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고 대체 기관사도 있지만, 버스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다 보니 면허 소지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규정도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버스도 비상수송 수단이 될 수 있고 지금처럼 공공성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일정 부분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입법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