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는 北 도발 방어체계…주민 기본권 침해 안해”

입력 2024-03-28 17:59
지난해 3월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이 진행됐다.연합뉴스

정부가 2017년 주한미군과 협정을 체결해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는 주민들의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성주군민 등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것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사드 배치로 성주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소송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2017년 4월 주한미군이 성주의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라며 “(사드 배치) 협정이 국민을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인체 보호 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건강권과 환경권 등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에서였다.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는 괴담도 퍼졌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해 5월에도 성주와 김천 지역 주민들이 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