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서별 제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타당성을 검증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 확보,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의 자율성 확보,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세종이 보유한 강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특례를 구체화한다.
시는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종시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 자리였다”며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겠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