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탐라대 부지 신규 산단 지정 허용…우주산업 기지 도약 ‘청신호’

입력 2024-03-28 16:30 수정 2024-03-29 10:28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 전경. 제주도 제공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추진되는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려는 제주도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는 정부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에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정부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의 기준인 ‘제주지역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신규 산단은 해당 지역에 할당된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만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사항으로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산업시설 용지 전체를 직접 사용하거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개발계획에 산단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규제 혁신으로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산업단지 총량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우주 및 신성장 분야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투자 기업에 규제 특례와 취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주택 특별공급·교육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이 패키지로 이뤄진다.

또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에 대해 건설비, 용지매입비, 문화재조사비 등의 비용이 보조되고, 용도지역 상향,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해진다.

이날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후속대책에 돌입한다.

지난해 7월 우주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월 중 기획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특례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주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를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다.

제주도는 현재 4%인 제조업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신산업 육성 및 투자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