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싸게 넘길게’…4억여원 가로챈 50대 구속 위기

입력 2024-03-28 15:26

‘아파트 분양권 싸게...’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위조)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갖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B씨 등 4명에게 4억3000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이 1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 모 아파트 30평형대 아파트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둘러댔으나 분양신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으면 지인의 건설사 법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발급한 입금확인서와 분양권 매매 확인서를 나눠주며 지인이 소개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그동안 생활비와 차량 구입 등에 사용했다.

A씨 사기행각은 계약금 이체 후 연락이 고의적으로 뜸해진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B씨 고소로 들통났다. 장기간 분양권을 넘기지 않자 B씨는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종전과를 가진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소개한 지인 등의 가담 여부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