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실형’

입력 2024-03-28 15:07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뉴시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판사는 다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실 자체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 신청과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은 고인의 딸 희원(32)씨와 동료 택시기사들로 가득찼다. 이들은 정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리다 실형이 선고되자 “똑바로 살아” 등을 외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쳤다. 같은 해 4월 10일에는 방씨 및 그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노동당 당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또 그해 8월 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방씨의 장례는 사망 144일 만인 지난 27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으며 고인은 전태일 열사 등이 묻힌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