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입력 2024-03-28 14:29 수정 2024-03-28 14:55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철회하고 다시 발의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8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에게 권한이 없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한 회기 중 부결된 법안은 당 회기에서 다시 의결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본회의 보고 이후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폐기된 탄핵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한다.

이에 김 의장이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다. 김 의장이 안건 발의가 철회되도록 수리한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거로 제시한 국회법 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안건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국회법 90조 2항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지난해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지난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