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탈모 생겨”…질병청서 난동 부린 30대 ‘실형’

입력 2024-03-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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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탈모 증세가 생겼다면서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모두 3차례 코로나19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친 뒤 탈모 증세가 나타나자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백신과의 연관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확인하려 질병관리청을 찾았다.

그는 2022년 10월 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을 향해 “본인들도 탈모가 생겼다면 어떨 것 같냐”며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센터 안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기도 했다.

또 지난해 1월 3일 다시 센터를 찾아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가 면담을 거절당하자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가져와 “선물 가져왔다”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