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올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503명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1차 모집으로 2352명이 신청 완료했고, 2차 추가모집으로 최종 285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창원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승용·승합 차량 소유자만 가능하며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참여 방법은 모집 기간에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과 QR코드로 회원가입 한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여 승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며 이후 10월 말에 다시 한번 주행거리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행거리 감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는 1802명 모집에 1142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해 8238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51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숙이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2차 추가모집을 통해 참여 신청 기회를 놓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일상 속에서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