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일명 ‘나쁜 부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다.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기존에 추진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는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번 추진안에는 저조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대부분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채무자가 거부해도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 양육비 회수율은 15.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가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