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부품 중동으로 불법 수출한 일당 송치

입력 2024-03-28 11:13 수정 2024-03-28 14:29
총기 부품 품명 위장 밀수출 개요도. 부산세관 제공

국내서 제조한 총기 부품을 해외로 불법 수출한 무기 제조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 씨(50대)와 공범 B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기 부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개의 군수물자를 해외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과 국가정보원이 공조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물자를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 C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군용물자를 수출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들은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무기 부품을 기계 부분품 또는 철강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출했다. 무기 생산장비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해 불법 수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대표 방산업체에서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뒤 퇴사해 법인을 설립했고, 총기 부품은 퇴사하면서 확보한 도면, 실험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제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안한 국제정세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