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사기’ 58명에게 6억 챙긴 대기업 계열사 직원 구속

입력 2024-03-28 09:34 수정 2024-03-28 11:00

울산경찰청(청장 오부명)은 대기업 계열사 취직을 미끼로 수십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울산 한 대기업 부품계열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친구, 지인 등 58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알고 있다.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됐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회사의 인사과장이나 임원 등을 잘 알고 있어 취업 시켜줄 능력이 있으며, 인사과장 등과의 SNS 대화내용 등을 보여줬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보냈다.

피해자들은 대출받아 취업비를 마련해 A씨에게 주기도 했다.

그러나 SNS 대화내용 등은 A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2개 만들어 각각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후 마치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실제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취직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니면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