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 해” 자발적 가입자 2년째 하락세… 왜?

입력 2024-03-28 06:42 수정 2024-03-28 10:26
국민일보 DB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2년째 계속 줄고 있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2년 12월 말(86만6314명)보다 7485명 줄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2022년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로는 내리 하락세다.

이 같은 현상은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다. 또한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탓도 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면 국가에서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실제로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 부부는 53만568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로 9만원씩, 15년간 납입해도 노후에 겨우 월 30만1680원밖에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이탈 현상에 정부는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