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약 1억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 배우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감치명령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해당 법은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을 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창 ‘양육비를해결하는 사람들’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22년 이후 기소된 5건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라며 “피고인이 징역형에 법정 구속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지만 형량이 낮아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이같은 판결이 의미있긴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양육비선지급제와 같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