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공수처, 고발 후 6개월간 대체 뭐했나” 재차 공세

입력 2024-03-27 16:03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이른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것이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사 측이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건 지난 19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난 1월 압수수색의 분석 작업이 아직도 안 됐다는 건가”라며 “이 대사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출국금지 사실은 어떻게 특정 언론이 먼저 알 수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사 측은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 측은 이어 “(군내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고 수사(대상)이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그런 고발 내용으로 공수처가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대사 본인도 몰랐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보도하고, 급기야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며 지탄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던 내용은 빠짐없이 민간 경찰에 전달됐다. 도대체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은폐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