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3-27 14:39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 A씨의 부산 금정구 집에 찾아가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