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편사 이재욱)는 27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