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생후 8일된 아기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피해자 부모가 “조리원 기저귀 교환대 안전장치 및 바닥 매트 설치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피해 아기의 엄마라고 주장한 A씨는 25일 국민동의청원에 “두 번 다시는 저희 아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이 글을 읽어달라”며 사고 경위에 대한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자신의 둘째 자녀인 B군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조리원 간호사의 실수로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리원 측이 자신에게 사고 경위를 알리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2022년 7월 18일 산부인과 담당의사와 조리원장이 B군을 안고 A씨의 방으로 들어와 사고 사실을 알렸다. 조리원장은 “B군이 혼자 꿈틀거리다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긴 잡았는데 살짝 ‘쿵’ 했다”며 “병원에 가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당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조리원 측의 설명과 달리 B군의 부상의 정도가 심각했다.
신경외과 의사가 “좌우 양쪽에 두개골 골절, 그리고 3곳에서 뇌출혈이 발견된다”며 곧장 중환자실 입원 수속을 권유한 것이다. A씨가 “살짝 부딪혀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묻자, 의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게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뇌출혈의 정도가 심각해지면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 “수술 중 아기가 사망할 수도 있다”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참담한 심경으로 입원 절차를 밟았고 B군은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조리원 측의 설명을 곱씹어보다가 ‘생후 8일된 아기가 얼마나 크게 움직였길래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의문은 사고 발생 3일 뒤,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조리원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해결됐다.
영상은 간호사가 기저귀 교환대 위에 B군과 다른 아기를 나란히 눕혀놓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이후 간호사가 다른 아기를 안고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B군의 속싸개 끝자락이 다른 천에 말려들어가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입원 기간은 한 달 정도였지만, 머리뼈가 붙기까지 3개월이나 걸렸다. 사고 이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조리원 측의 대처에 더욱 분노했다고 한다. 적절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수사 결과를 손꼽아 기다렸던 A씨는 최근 큰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간호사와 조리원장, 대표원장 가운데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에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에 따라 재수사 중”이라며 “아직 사건이 마무리 된 게 아니라 더 자세한 사항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26일 국민일보에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이 사건이 공론화돼서 예방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산후조리원에 있는 신생아들의 경우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 돼야 하는 만큼, 기저귀 교환대 안전장치 및 바닥 매트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의 청원은 27일 오후 1시58분 기준 1만93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이 게시된 지 한 달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