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7일 경기도가 ‘도유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산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동 인권유린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또 수용자 전원이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마련과 특별법 제정, 신속한 유해 발굴 등의 진상규명 대책을 촉구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부터 5공화국 시절인 1982년까지 40년 간 부랑아를 감화한다는 취지 아래 운영된 아동 보호시설이다. 부랑아 갱생, 교육 등을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연행해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된 원생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최대 5759명의 피해자가 장기간 인권침해 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탈출을 시도한 834명 가운데 상당수가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이 부랑아 보호 및 직업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정부와 경기도는 표면적으로는 복지정책을 펼쳤으나 그 내면에는 도시 빈민에 대한 우생학적 논리를 적용해 집단수용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소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2차 유해발굴 결과와 사망자에 대한 공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선감학원이 사망자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그 책임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운영 당시 경기도시자 A씨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지만 A씨는 모든 질의에 “기억 없음”으로 답했다. 특히 A씨는 “선감학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생소하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진실화해위는 행정안전부에 선감학원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경기도는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와 아동인권보호법 정비,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사업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16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신청인 63명 모두가 추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