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친분을 쌓은 뒤 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돈도 빼앗긴 것처럼 거짓 신고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인 여성 A씨는 2022년 11월 마트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B씨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한 뒤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이후 여러 차례 만난 두 사람은 친분을 쌓았고 성관계도 갖게 됐다.
그런데 이때부터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에 보내지 말고 나한테 달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에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A씨의 요구를 완곡히 거절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계속했다.
B씨가 만남을 피하는 데 화가 난 A씨는 “B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A씨는 거짓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B씨가 집에 들어와 약 1350만원을 빼앗아 갔다” “택시와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 등 B씨로부터 여러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범죄 피해를 봤다고 말한 시간 B씨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7월 B씨에게 모두 2495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추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