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SNS 금지”… 美 플로리다 ‘극약 처방’

입력 2024-03-27 06:04
픽사베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없이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틱톡과 스냅챗과 같은 앱이 만 14세와 15세에게 계정을 제공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로써 플로리다는 틱톡·인스타그램 등 SNS에 대한 14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신 건강 측면에서 위협을 고려한 조치다. 미성년자 사용자의 계정은 곧 종료된다. 새 계정을 만들려는 만 14세와 15세는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SNS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새로운 법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 법은 기업들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다른 여러 주의 연방 판사들은 메타, 스냅챗, 틱톡을 포함한 기업들을 대표하는 기술 산업 무역 그룹인 ‘넷초이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한적인 온라인 안전법을 중단했다.

오하이오와 아칸소의 판사들은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계정을 제공하기 전에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을 막았다.

새로운 플로리다 법령은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외에도 온라인 포르노 서비스가 미성년자를 플랫폼에 접근시키지 못하도록 연령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앱들은 이미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연방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로부터 전체 이름, 연락처 정보, 위치 또는 셀카 사진과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규제 당국은 수백만 명의 미성년자들이 출생일을 허위로 기재한 SNS 계정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