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인데 대학병원 “응급 진료 불가”… 90대 사망

입력 2024-03-27 05:37 수정 2024-03-27 10:20
지난 6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는 90대 할머니. SBS 보도화면 캡처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부산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90대 할머니가 대학병원으로부터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일 부산시 지정 한 공공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90대 할머니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으나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고 10㎞가량 더 먼 울산까지 옮겨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사망했다고 26일 KNN이 보도했다.

이달 초 부산에서 대학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90대 할머니. SBS 보도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할머니 사망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유가족 A씨는 “너무 늦게 왔다고 했다. 부산에서 (시술) 하셨으면 충분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을 건데, 1분이 촉박한 상황에 50분이 넘게 걸렸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유가족은 대학병원 응급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다. 하지만 1주일 만에 돌아온 답변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였다. 집단사직 영향도 있으나 위법 사항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달 초 부산에서 대학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90대 할머니. SBS 보도화면 캡처

유가족 B씨는 “(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받아서 정부에서 뭘 하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아무 조치도 안 취할 거면 이거를 왜 만들었나”라고 성토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당시 심장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의료 여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